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올해 2월쯤에 역전세를 맞고 자금을 구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는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조건(9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포기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역전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버티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자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높아진 주담대 금리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또,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대출한도, LTV, DTI 및 금리와 우대 사항까지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현황(5월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3개월 만에 연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78%를 채웠다고 합니다.
신청자 10명 중 7명은 30·40세대였네요.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13만7천79건, 30조9천408억원에 달한다고 5월 4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연령 및 국적은?
먼저, 모든 법률 계약은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기준 및 소유 제한이 있나요?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는 것이 [실거주]용이어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형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담보 평가 방법은 kb국민은행 일반 평균가 우선 적용 >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의 하한/상한 평균가를 적용했습니다.
-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되,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이하 ‘시세정보’라 한다)
- 또 공시지가/분양가액(신규입주/재개발)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ㆍ공시한 가격
- 발코니 확장비 등 분양부가계약이 본 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지 아니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주택공급계약서상 총 분양대금 안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 발코니 확장비 등을 분양가액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감정평가 방식도 쓸 수 있었으며 발코니 확장비 등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무자 혹은 그 배우자가(결혼 예정도 가능) 소유 예정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신청자가 곧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둘이 다를 경우 담보 제공 근저당 설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신용점수
현재는 소득 제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2개년 이상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한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소득”은 소득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
- 증빙소득의 입증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허용
신용점수 기준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다만,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물란, 신용회복지원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금융 상품이 마찬가지이니 특별한 제약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소유 주택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받는 대출 해당 건수를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자금 활용 용도(구입, 반환, 상환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및 조건
최대 대출 한도는 5억원
아파트 기준 LTV 70%이므로 약 7억원대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5억원 가량을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이며 다른 부동산은 65% 이내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 규제를 의미합니다.
DTI는 최대 60%
내 연간 소득 대비 주택 원리금 상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담보물 소재지가 조정지역 이내면, 10% 차감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황 기간 및 방식
금리는 4.15% ~ 4.45%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우대금리에 대한 중복적용 가능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투기 지역일 땐 + 0.1% 가산!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체감식, 체증식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체증식은 만40세 미만 채무자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출 만기 50년은 불가능 합니다.
체증식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니 참고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 온라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앱에서도 가능합니다.
- 방문 : SC제일은행, 기업은행만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가능했으며 대출 용도, 자산 소득, 부채를 입력하고, 정보제공 동의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심사 결과 통보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나, 2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4월중순 이후에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아 신청후 최소 2개월 이후 대출이 실행된다고 가정하고, 자금계획을 세우시는게 현명하실 듯 합니다.
-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대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