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한국증시는 개인의 무덤 기울어진 운동장
금감원에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면, 주식을 잠시 빌렸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다시 갚는 행위를 위해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최근,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 몇몇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게 직접적 발단이 되었습니다.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시작된 개인과 기관간 담보 비율과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형평성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행위를 순기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채찍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힘 있는 자들편에 항상 굴복했던 전례가 있어서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시장 혼란과 주가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에는 몇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후 다시 재개하는 것을 몇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유야무야 지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에게도 공매도 권한 늘려 주던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 이외에도 선진국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MSCI 선진 시장으로의 승격을 위해 외환시장 개선,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배당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사태발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었고, 이후 변동성이 줄면서 2021년 5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 350개 종목의 공매도만 허용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또 총선때군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큰 변동성을 묵인하는 제도를 개선할 만한 의지가 없고,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하다.
둘째, 분할상장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장치가 전혀 없다(기관/오너는 대박! 개인만 무덤!)
셋째, 한국 증시를 자율경쟁 체제라고 보기엔 메기들에게 유리한 판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장난치면 뒈지는걸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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