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녕하세요. 현준율파파입니다.
첫째 아이가 내년에 만 13세가 되다보니 여러가지 정부혜택을 알아보는 중에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때 찾아드세요… 아싸!!
버스 요금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대중 교통 비용이 많이 드는데,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버스 요금이 1,100원, 좌석 버스 요금은 1,900원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원에 자주 다니고 이동도 많아져서 버스카드 충전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2023년까지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시 자녀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그리고 인증서 (간편, 공동, 금융)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녀분의 경우, 선불형 즉 티머니 카드나 후불교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 등록도 필요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ㆍ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도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인 안됩니다.)
학생증을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경기 지역화폐 :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 거주 기한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얼마나,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상관없이 신청 당일의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교통비 지원 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연간 12만원 한도입니다
지원 신청기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시 지급주기는 연 2회 반기별 지급하는 데요 상반기 사용분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받아서 9월중에 심사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반기 사용분은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 받아서 3월중에 심사 완료 하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 2022년까지는 상반기 미 신청자가 하반기에 신청 했을 때 하반기 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됐는데요.
2023년 7월 신청부터 소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분기별로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하셔야합니다.
성남, 김포, 의왕, 수원, 안양 등 경기도 거주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받을수 있으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7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