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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모의 계산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모의 계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000명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만1000명(3.3%↑) 증가, 지급액은 1조637억 원으로 488억원(4.8%↑) 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모의 계산

노동부에서 올해(2023년) 초에 구직급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진전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수급기간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이러한 고용보험료를 분담하여 내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직 후 재취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교육 수료나 이력서 작성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추가로 연장 급여, 상병 급여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돈은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하기 전의 18개월 동안 근로 또는 초단시간 근로를 한 직장인은, 퇴사 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용보험료가 180일 이상 적용되는 근무일수(6개월 이상)를 채운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실업)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실직자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소정급여일수가 곱해지는데, 이는 실직일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 이전까지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직자는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일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상한금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 또는 퇴사를 했다면 하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구직급여 하한금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일단 본인 월급의 60%를 계산하고, 근무일수를 30일로 나눠줍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의 경우 하루 66,000원을 받게 되며,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19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으로 계산되면 약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300만 원, 50세 미만, 근무일수가 5년 미만일 경우는 18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계산했던 61.568원 x 180일 = 11,082,24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돈을 받는 기간을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했을 경우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하기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하기

그럼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편계산과 상세 계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모이 계산 활용법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세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링크 


 

그리고 아직 미정이긴 하나,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업급여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크게 네가지 정도입니다.

  •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소
  • 최소 고용보험 조건 강화
  •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편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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