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시, 경매, 매매과정에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상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 등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반드시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 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나 분석 시 부동산의 권리 상태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부분(표제부, 갑구, 을구)을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대상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아파트의 몇 동 몇 호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담보 설정 여부 등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동산의 역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지만,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
열람을 위한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관공서나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Step 1 - 소재지 선택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빨간 부분 네모를 클릭합니다.
열람시 5가지(간편/소재지번/도로명/고유번호/지도) 찾기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간편 검색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열람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잠실대장 리센츠아파트 215동 2004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 속하는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셨다면, 선택 버튼을 통해 다음으로 넘어가 전부/일부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전체 내용을 열람해 볼 예정이므로 전부를 선택합니다.
다시 다음 버튼으로 누르고, 최종으로 주문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tep 2 - 결제
첫 번째 Step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까지 완료되면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등록해 놓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드구분을 BC카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 3 - 열람하기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이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하여 나온 출력물 일부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근저당 등의 부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상태, 채권자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 등의 정보
- 동의 건물의 표시 : 등기 순서, 접수날짜, 건물 주소(동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기재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해당 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정보 기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해당 건물에 속한 그 세대에 대한 정보 기재 (층과 호수, 전용면적 등)
- 대지권의 표시 : 해당 건물이 속한 대지 중 그 세대의 지분에 대한 정보 기재
갑구 - 과거와 현재의 소유자 정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정보
등기부 등재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기재된 사람이 현재의 소유주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으로 기재되고, 매매일이 등기 원인으로 기입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현재 소유주의 정보와 거래 금액이 기록됩니다.
만약 갑구에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의 다른 등기 사항이 있다면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금액과 채무자 등이 기입됩니다.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이라고 쓰여진 상태가 가장 좋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시 근저당을 승계받지 않거나 특수한 상황이라 아니라면, 특약사항에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나 매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을구인데요.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떼본 해당 물건지는 정말 깨끗하네요. 그 흔한 대출(근저당)도 없는 물건이네요.
2005년 당시 분양가가 6.2억원으로 확인되는데요.
23년 6월 기준 실거래 기준 대략 22.5억이니… 역시나 입지가 깡패인 곳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기는?
상황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매매시 잔금 치르기 전까지 최소 3번(계약전/계약당일/잔금일전)은 떼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계약 이전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는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급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당일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 이후에도 근저당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잔금 지불일 이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이전에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글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전세금 및 매매금은 큰 금액이며, 전재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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