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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분리 납부 방법 알아보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분리 납부 방법 알아보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분리 납부 방법 알아보자

TV 시청 시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수신료라고 부릅니다. 방송사들은 TV 시청 가구로부터 프로그램 수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두 방송사가 수신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방송(MBC)를 비롯하여 서울방송(SBS) 등 상업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사, 그리고 케이블 방송 등은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방송사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TV가 없다면 당연히 KBS와 EBS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한전이나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수신료를 세금과 같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이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과 방송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전기요금 납부서에 2,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가정에서는 종이나 모바일, 이메일로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 계좌 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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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분리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TV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2. 2개를 따로 따로 두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3.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고지 및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하여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KBS는 12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공영방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는 이번 시행령이 헌법 제21조 1항인 방송의 자유와 제15조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헌재는 KB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

 

수신료 납부방법 변경

수신료 납부가 분리되어 징수된다면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한 납부청구서(자동이체 or 계좌이체) 방식과 관리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방식입니다.

납부청구서(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

납부청구서를 종이, 이메일, 모바일로 받아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가정으로 나눠질 텐데요.

자동이체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가정은 한전 고객센터인 123으로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이체가 진행됩니다.
분리납부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분리납부 신청을 해주셔야만 전기요금과 TV 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먼저 계좌이체로 납부 하는 가정에서는 별도로 한전 또는 KBS 등에 신청을 하지 않고 분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1.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납부한다.
  2. 전기요금과 TV요금 2개를 따로 따로 납부한다.
  3.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한다.

위 세 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하시면 일단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약 3번 방법을 선택하여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나 불이익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널티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공식적인 정부 입장에 따르면, TV 수신료는 방송법상 납부 의무가 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단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요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관리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하던 가정의 경우, 분리납부는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분리납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납부 개정안이 급하게 진행되어서 정확히 정해진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논의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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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입장

KBS는 분리 징수에 따라 수신료 수입이 기존 6274억(2022년 기준)에서 1936억원으로 약 43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치일 뿐이고, 향후 한전과의 징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감소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수입 비율이 전체 재원의 47% 수준인 점에 미뤄보면, KBS는 전체 재원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극단적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현 상황을 ‘존폐 위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1998년, 2006년, 2009년, 2016년 네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어조로 판례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신료의 금액이 월 2,500원의 소액인 점, 재산권의 제한이 공익적 서비스 실현, 방송수신환경 개선, 방송문화발전,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전.. 추가적인 비용 발생 2천억원!!

일단 한전입장에서는 분리징수를 통해 불필요한 작업, 인력 소모를 해야 하여 기존보다 2천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 분리징수로 인해 이런 비용이 발생할지는 정확치도 않고, 실제 2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KBS.. 경영 악화 가능성 제기!

다음으로, KBS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강제적으로 징수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분리하여 징수하게 되면 그러한 강제성이 사라지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하니 기존보다 덜 징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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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논쟁

한 가정당 한달에 2,500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2,500원이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강한 세금 성격을 띄우고 있어 조금 불편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명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 분리 징수를 진행하기로 했을 거지만, 진행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에서 빠른 샘법과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기에 잘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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