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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주도 권도형 아닌 신현성… feat 김앤장 현질 효과?

테라 루나..주도 권도형 아닌 신현성

 

안녕하세요. 현준율파파입니다.
2023년 4월 25일에 뉴스원에서 기고한
檢 '테라·루나' 주도 권도형 아닌 신현성..
라는 제목의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수익 수수’ 전 티몬 대표 등 총 10명 재판행… 3769억 편취
  • 檢 “테라·루나 범죄 기획·주도한 것은 신현성”

테라 루나 사태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폭락 직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수십억 원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4월 14일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도형이 수감된 몬테네그로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10일만에 검찰 기소 내용에 대문짝만하게 "신현성은 권도형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사기를 설계하고 허위로 홍보하고 기획한 것은 신현성"이라고 발표해 버리네요.
루나 코인 폭락 직전까지 상당한 양을 매도한 이력이 있으니 충분히 의심 살만한 행동이고,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협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권도형!! 김앤장에게 100억원 넘게 준 효과일까요? 자본의 힘!!

해 드셔도 조단위로 해 드셨을 것 같은데... 주객이 전도된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부디…재판을 통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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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 폭락 직전에 김앤장에 100억 넘게 송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녕하세요. 현준율파파입니다. 2023년 4월 14일에 뉴시스에서 기고한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100억 넘게 송금 정황 라는 제목의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로 사회

act2oflife.tistory.com


뉴스 요약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시가 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한 ‘루나 사태’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4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관련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기며 1년 만에 수사를 일단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유사수신법위반, 특경법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전 대표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전 티몬 대표 유모씨를 포함한 9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 12. 02 - 출처 : News1

 

檢 “테라·루나 범죄 기획·주도한 것은 신현성”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조작, 허위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2021년 3월 루나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루나 코인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씨가 금융사기의 배후이자 이를 기획·조장했다고 주장한다. 신씨는 투자자들에게 테라의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으로 믿게 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벤처캐피털로부터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홍보하기 위해 그에게 38억원 상당의 루나코인 50만개를 건넸다. 유씨는 신씨에게서 부정 이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암호화폐에 자본시장법 적용 첫 사례…치열한 증권성 공방 예고

암호화폐에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어렵다.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테라앤루나 전 대표는 이들 암호화폐의 증권성 증명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형사 사건이다.

검찰은 증권을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사업성이며 법정에서 테라의 사업성공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테라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사기였으며 테라의 블록체인 생태계 성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사기는 미러 앵커 프로토콜(Mirror-Anchor Protocol)이라는 기만적인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출시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테라의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루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72시간 만에 무너져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1조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2468억원의 재산을 압수했으며,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신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기소를 정면 반박했다.

신 전 대표 변호인단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거나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가 잘못됐다"며 "당시 금융당국은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으며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들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 입장도 확인해 자문해 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테라·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테라 출시 이후 2년 이상 지나 권도형이 단독으로 테라폼랩스를 운영하면서 외부의 공격이 더해져 폭락이 이뤄졌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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