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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 1억원, 결혼자금 1억 5천만원 세법개정안 발의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세법개정안 발의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세법개정안이 2023년 7월 27일 발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을 상향 시켜 준다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자녀에게 증여 시 현재 5천만 원에서 2억원 까지로 늘려준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내건 공약 내용 보다는 다소 적어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아래 97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양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총 1940만원(970만원X2명)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 1억원, 결혼자금 1억 5천만원 세법개정안 발의

 

이전 글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 플랜 증여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다룬적이 있는데요.
현재, 증여세 면제한도와 과세표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 플랜 증여세 신고방법


정부 면제한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금일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면제 한도 5천만에 1억원을 더해 총 1.5억원을 공제받도록 하여 주거안정 및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존의 기본 공제한도 5천만원(10년간)에서 1억원이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조금이나가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어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데요.
혼인시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개편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며, 전체적인 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변화 추세에 맞춰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대출이나 증여 없이는 주거를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주택가격과 현실 물가가 상당히 뛰어오른 만큼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일 수 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로 청년층 소비가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정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보면…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
    • 부부 기준으로 양가 부모 1.5억원 총 3억원까지 면제한도 상향
  • 결혼히 물려받은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 결혼 관련 지출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됨.
    • 전세자금 마련 등으로 용처를 제한하는 경우 각기 다른 사정의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
    • 증여세 절감분을 도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엔 납세당국이 적발

정부 면제한도 세법 개정안! 아쉬운 부분

이번 증여세 세법개정안에서 핵신 내용은 결혼시에만 면제한도를 1억원 추가로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미성년자 증여시 비과세 10년마다 2천만원 총 4천만은 그렇다고 쳐도 성인기준 기본 공제한도 5천만원에 대해서 1억원정도를 조건 없이 추가 상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기서 혹시나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기존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의 면제한도 상향은 성인기준 기본공제 5천만원을 결혼시 1억원을 상향하여 총 1.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 기존 공제한도 : 미성년 최대 4천만원 + 성인이 되면 최대 5천만원 => 총 9천만원
  • 개정 공제한도 : 미성년 최대 4천만원 + 성인이 되면 최대 5천만원 + 결혼하면 추가 1억원 => 총 1.9억원

자녀 증여세 절세 전략!!

지난번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신고 시점에서 자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더욱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즉시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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