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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종합정리

1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종합정리

안녕하세요. 현준율파파입니다.
올해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15년전 쯤에 저도 3년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본 경험이 있어 대략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다시 들여다 보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1인사업자인 프리랜서로 활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지급 받습니다. 업체에서 미리 3.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시간이 날 때 자유롭게 활동하는 프리랜서를 꿈꾸고 있다면 3.3% 세금은 물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및 대상

​요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 아닌 개인 프리로 수입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프리랜서로 얻게 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5월 1일에서 31일 한 달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법에 따라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하며,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고 6월 말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로 차감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면, 기납부세액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프리랜서 세금 환급 신청 방법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금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친절한 신고안내와 환급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시작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하여 알려준 후,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국세청이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돌려 받을 세금이 있어야 하며, 모든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한 번씩 홈택스에서 환급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My 홈택스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됩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 결정일자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리인에게 비용을 내고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셀프 세금신고 프로그램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서,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세금 환급 받아보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 출처 -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가산세 -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사업/금융 소득 등등)에 대해 합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나홀로 소송, 나홀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정인이 진행했던 전문적인 업무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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